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근 차량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소방시설법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지 않고 단속에 걸렸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1) 소화기 능력단위
소화기 1 단위는 소나무(73cm × 73cm) 90개 + 휘발유 1.5L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 차량용 소화기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용 분말 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3) 차량용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차량 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 자동차 |
5인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곳 |
승합 자동차 |
경형 (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곳 |
소형 (15인승 이하) |
1단위(0.7kg) 2개 또는 2단위(1.5kg) 1개 |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 (16인 ~ 35인승) |
2단위(1.5kg) 2개 |
운전자 좌석 부근 60cm×20cm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 (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
화물 특수 자동차 |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곳 |
대형 (5톤 이상) |
1단위(0.7kg) 2개 또는 2단위(1.5kg) 1개 |
사용하기 쉬운곳 |
3. 차량용 소화기 가격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차량용 소화기 기준에 맞는 상품의 가격은 15,000원 ~ 50,000원입니다
상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있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4. 차량용 소화기 파는 곳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소방시설법,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차량용 소화기 가격 및 파는 곳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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